
안녕하십니까, 코타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가장 중요한 등록기준 이해를 위해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로 주력분야를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를 등록할 때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신청하시고 주력분야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업은 대체로 비슷한 등록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등록기준에는 차이가 있으니 이점을 명확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부분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이 요구됩니다.
1억 5천만원은 단순한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질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등록을 기준을 충족해야하는데,
실질자본금을 증명하는 방법은 기업진단 하나 밖에 없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회계 진단자가 회사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고 실질자본금을 책정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기준금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받으면 적격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요 서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업진단 적격요건은 회사의 상태마다 굉장히 상이하며 혼자 준비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코타는 세무사님이 직접 운영하는 건설업 컨설팅 업체입니다.
무료로 기업진단 상담이 가능하니, 위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승강기삭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건설업공제조합에 일정 예치금을 출자하면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과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문의 전화 부탁드립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기술능력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는 승강기삭도공사업 관련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삭도설치공사는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자 1인, 승강기삭도공사업 관련 기술자 2인이 필요합니다.
즉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총 2인 이상 / 삭도설치공사업은 총 3인이상의 기술자를 요합니다.
섭외된 기술자는 꼭 4대보험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은 승강기삭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업 모두 사무실은 필수로 요구됩니다.
사무실의 조건은 생활근린시설 혹은 업무용도의 공간이어야 하며, 내부에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삭도설치공사업은 장비도 등록기준에 포함됩니다.
총 4가지의 장비를 요구합니다.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발전기 1대 이상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코타는 세무사님이 직접 운영하는 업체이니 만큼
건설업 면허 등록과 기업진단에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길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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