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코타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초인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모든 길, 공원, 숲등이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사업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을 알고계시나요?
조경공사업은 이러한 자연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종합적인 건설업입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은 다른 면허들과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일정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고 공제조합에 예치금을 등록하고 기술자와 사무실을 갖추면 완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세세한 등록기준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의 세세한 기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럼 법인과 개인이 해당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또한 조경공사업을 위해 준비된 자본금인지를 다른 금액들과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것의 해답은 기업진단에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와 같은 전문 회계 진단자가 여러분들의 회사 재정을 판단하여
실제 조경공사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을 책정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은 신설법인, 기존법인, 추가법인, 개인 등 모든 상황에 따라 적격요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 기업진단을 진행하기 전 전문적인 기업진단 상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타는 세무사님이 운영하는 건설업 기업진단 전문 업체입니다.
상담전화를 통해 무료로 사전기업진단을 진행할 수 있으니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조경공사업 공제조합기준이란, 건설업공제조합에 보증금이라는 개념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과정입니다.
보증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즉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6인의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6인의 아무 기술자나 섭외해서는 안되겠죠?
6인 중 4인 이상은 조경공사업 관련 면허를 가진 초급이상의 기술자여야하며,
2인 이상은 조경공사업 중급기술인 혹은 조경, 건축, 토목기사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또한 섭외된 기술자는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합니다.

마지막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시설장비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 필요한 것은 조경공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의 조건은 업무용도로 쓰이는 건물인지,
물리적으로 타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지,
내부에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었는지 등을 봅니다.
사무실 보증금은 자본금에서 충당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여 자본금을 세이브하시길 바랍니다.

코타는 무료로 등록기준 사전점검시스템이라는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할 떄 실수없이 한번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코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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