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같이 알아보아요.

코타 이수용 세무사 2023. 4. 27. 10:27

 

안녕하십니까, 코타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궤광(軌框)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I-beam) 및 거더(girder)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능력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해당 자본금은 일반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진단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기업진단이란 세무사와 같은 회계 진단자가 회사의 재무상태를 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즉,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기업진단을 통해 인정받은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을 넘으면

적격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코타는 세무사님이 운영하는 건설업 기업진단 전문 업체입니다. 

코타에게 문의주시면 기업진단 전 사전상담부터 기업진단 적격의 보고서 발급까지 이 모든 것을 한번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한번 예금에 들어가면 절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딱 두가지 용도로는 인출이 가능한데, 그건 바로 공제조합 출자금과 사무실 보증금입니다. 

 

공제조합 기준은 약 5천만원 이상으로 해당 금액을 전문공제조합에 예치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자본금에서 해당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예치된 공제조합 예치금은 면허를 영위하는 동안 인출이 불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은 건축법상 생활근린시설 혹은 업무용도이면 가능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실내에 직원들이 바로 근무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무실 보증금은 자본금에서 충당이 가능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사무실 이외에도 시설장비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그건 바로 총 5가지 이상의 장비 입니다. 

해당 장비는 코타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등록기준은 기술능력 입니다. 

기술자는 철도궤도공사업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2인 이상을 요구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겸업과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코타와 함께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타는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등록기준 사전점검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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