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기

코타 이수용 세무사 2023. 4. 21. 08:55

 

안녕하십니까, 코타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퇴근 후 계획들은 모두 있으신가요?

오늘까지 우리 힘내요 주말을 즐겨보아요!

 

오늘 코타가 가져온 주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면허 등록기준을 모르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준비를 시작 조차 할 수 없겠죠?

오늘 코타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릴테니

함께 출발해 봅시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주력분야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공사업입니다.

따라서 면허 신청공사업과 주력분야에 모두 철근콘크리트공사업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업무내용과 예시 공사업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처음으로 알아 볼 등록기준은 자본금 입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은 면허를 신청할 당시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여 증명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란 세무사와 같은 회계 진단자가 여러분들 회사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고 판단하여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기업진단에서 건설업만 사용할 수 있는 실질자본금의 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타는 세무사님이 직접 운영하는 건설업 기업진단과 면허 대행 전문 업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상담전화를 주시면 전문적인 세무사님이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알아 볼 것은 공제조합이라는 것입니다. 

공제조합이라 불리는 등록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해진 예치금을 출자하면 출자 가능 금액 확인서라는 것을 발급 받게 되는데 이것을 등록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은 면허를 영위할 때까지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일종의 보증금 같은 것이기 때문에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여러분들이 자금을 계획하시는데 이 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기술능력, 즉 기술자 섭외 입니다. 

기술자의 아래 표의 내용을 충족하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겸업과 겸직이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습니다.

 

자! 벌써 다왔습니다. 

마지막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은 시설장비인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조건은 어렵지 않으니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처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아본 등록기준 중 헷갈리는 것이 분명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코타는 무료 등록기준 사전점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세무사님과 직접 상담해보세요.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코타의 유익한 정보 나만 할고 갈 수 없겠죠?

공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