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타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기 전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주력분야를 어떤 것으로 선택하실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계설비공사과 제1종 가스시설공사에 따라 등록기준이 살짝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력분야를 선택하셨다면 지금부터 코타가 알려주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자본금 등록기준은 주력분야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한 자본금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질자본금은 세무사와 같은 전문 회계 진단자가 진행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계산된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적격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진단을 시행한 진단자는 적격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줍니다.
해당 서류를 면허 등록 시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는 이유는 면허 취득 뒤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공제조합에 보증금을 내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면허가 영위되는 동안 출자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점을 유의해서 자금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다만, 출자금은 위에서 준비한 자본금에서 충당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액은 회사 상황과 신용등급평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위의 번호 상담 부탁드립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은 필요한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기술능력은 주력분야에 따라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최소 2인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가스설비공사업은 최소 3인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 요건은 아래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은 필요한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기술능력은 주력분야에 따라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최소 2인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가스설비공사업은 최소 3인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 요건은 아래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섭외된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업과 겸직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시설장비 역시 주력분야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장비가 다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다른 보통의 전문건설업과 같이 사무실만을 준비하면 기준은 충족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생활근린시설 혹은 업무 용도여야하며, 물리적으로 다른 사업체와 면적을 공유하면 안됩니다.
또한 실내 역시 바로 직원들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설장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가스설비공사업입니다.
가스설비공사업은 다른 건설업 면허와 다르게 사무실외에 필수 소유 장비 15종이 필요합니다.
필수 소유 장비 15종은 아래 리스트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코타와 함께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타는 세무사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건설업 면허 대행과 기업진단 전문 업체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모든 궁금증을 한번에 해결 해드립니다.
또한, 위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연락주시면 면허 등록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등록기준 사전점검시스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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