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코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꿀팁들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먼저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가 어떤건지 알고 계신가요?
코타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두가지는 “등록기준 바로 알기”와 “기업진단 제대로 이해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타와 함께 <토공사업>에서 중요한 이 두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공사업>은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이라는 전문 건설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면허를 신청한 뒤
주력 분야에 <토공사업>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외에서 다른 주력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업무분야★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가) 보링ㆍ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나) 파일공사: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자, 코타가 면허 등록 시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첫 번째는 “등록기준 바로 알기” 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1 : 자본금
<토공사업> 등록기준 첫번째인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이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진단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기업진단?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네, 정답입니다.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두 번째로 중요한 “기업진단 제대로 이해하기”에 등장하는 기업진단입니다.
첫번째 등록기준인 자본금 부분에서 기업진단만 잘 통과하시면
나머지 등록기준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충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기업진단"이란? 진단자(세무가,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진단하여
건설업 자본금을 계산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을 하는 것이며,
진단자가 건설업 자본금을 계산한 절차와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라고 합니다.
즉, 진단자가 기업진단에 의해 계산된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1억 5천만원 이상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천천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신설법인 경우 설립등기일 또는 증자등기일부터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반드시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법인의 경우 기준일 현재 재무상를 검토하며 예금 보유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회사의 부실자산은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전문가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이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코타는 건설업 기업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며 직접 세무사님이 기업진단을 시행하고 계십니다.
코타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하기 위해 무료 사전진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수를 최소화하고 코타의 전문가들과 함께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길 바랍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2 : 공제조합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맞추셨다면 다음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는 이유는 건설업 면허를 보증하는 개념이며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서류가 등록기준을 충족해줍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3 : 기술능력
<토공사업>에서 필요한 기술자 인원은 총 2인 이상입니다.
2인은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들의 경력수첩과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를 제출해야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4 : 시설장비
<토공사업> 마지막 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 가능한 용도여야 하며 주택 혹은 창고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체와 완벽하게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복 혹은 임대차 계약서와 건물 내외부 사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서 중요한
“등록기준 바로 알기”와 “기업진단 제대로 이해하기”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코타는 언제든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료로 사전등록기준점검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두려워마시고 코타와 함께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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