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코타입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가장 인기가 많은 전문 건설업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정보통신공사업>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적 처분이 강력하기 때문에 면허 취득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코타와 함께 인기 많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의미 함.

☞자본금☜
<정보통신공사업>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모두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에 1.5억원이 입금된 날부터 최소 21일이 경과해야 적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을 증명하는 방법은 오로지 기업진단 뿐입니다.
코타는 사내 세무사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회사 재무상태를 진단하여 즉시 적격의 기업진단 조고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와 같이 까다로운 면허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면 단 한번의 실수도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1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공제조합☜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 법인 모두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하며, 이때 출자금은 약 4100만원 정도입니다.
단, 예치만으로 등록은 가능하며 이때 예치금은 1,500만원 이상입니다.
또한, 출자 후 바로 출금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예치 중이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출자금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기술능력☜
여기서 또 한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이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다소 많은 인원인 4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3인 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중급 이상 1인포함)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기술계 기술자로 대체 가능)
기술자는 상근이 가능해야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4대 보험 가입도 필수입니다.

☞시설장비☜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명시된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집기, 통신장비 등 근무가 가능한 상태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타 사업장과는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창고, 컨테이너 등으로 등록된 것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코타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준비해야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것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입니다.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 불가하고 등록 후에도 미달이 발생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코타와 함께라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뢰하시기 전에 코타가 운영하는 무료 등록기준 사전점검시스템을 먼저 이용해보시는건 어떠신가요?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차질 없이 등록증을 발급받기 바라며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과 등록대행에 대한 문의는 위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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