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코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기공사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코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있어서 핵심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전기공사업>이란,
전기관련 전문시공 사업을 일컫습니다.
전력, 전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을 시행합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업무를 처리하는 공사업이기에 면허 등록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이런 면허일수록 단 한번의 실수가 치명적이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자본금☜ 먼저, 개인과 법인이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전기공사업>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된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로 증명하게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진단자가회사의 재무 상태를 진단하여 적격 / 부적격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코타는 기업진단 전문 세무사님이 직접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기업진단단 보고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무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전기공사업> 기업진단 보고서를 한번에 받아볼 수 있는 곳은 코타 뿐입니다.

☞공제조합출자☜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공제조합 요건 충족을 위해 예금의 일부를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 법인 모두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하며,
일정 금액은 3,750만원 이며,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기술능력☜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하며 필요인원은 3인 이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전문 공사업과 다르게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을 보유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3인 중 1인은 경력증 이외에 "전기공사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증"도 보유히여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가 필수 입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시설장비☜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갖추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명시된 곳만 가능합니다.
※타 사업장과는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창고, 컨테이너 등으로 등록된 것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불가하고 등록 후에도 미달이 발생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코타는 언제든 전화 한통만 주시면 무료 등록기준 사전점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차질 없이 등록증을 발급받기 바라며
<전기공사업> 기업진단과 등록대행에 대한 문의는 위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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