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핵심정리

코타 이수용 세무사 2022. 12. 21. 22:10


안녕하세요, 코타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하는 등록기준 핵심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핵심만 꼭,꼭, 뽑아 정리했으니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 두가지로 업무내용이 나누어지지만 주력분야는 하나로 통일되는 분야이니 면허 등록할 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는 다른 전문 건설업들과 마찬가지로 면허 등록 시 네 가지의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하나, 자본금
둘, 공제조합출자
셋, 기술능력
넷, 시설장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금 등록기준 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이 충족하지 않으면 면허취득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개인 / 법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건설업 자본금은 잔순한 1억 5천만원이 아닌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또는 증자등기일부터 20일 이상 예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기존법인은 예금으로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 것처럼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서 준비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이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죠.
코타는 여러분들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의 전문가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출자☜

다음은
공제조합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 예치 금액은 경우와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코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술능력☜

기술자는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의 조건 중 하나를 꼭 충족해야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설장비☜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황시설 / 업무시설로 명시된 곳이며, 타 사업장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한번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코타와 함께한다면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코타는 걱정으로 가득할 여러분들이 어느정도 준비 되었는지를 확인해드리고자
무료 등록기준 사전점검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코타는 언제나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차질 없이 등록증을 발급받기 바라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과 등록대행에 대한 문의는 위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