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타 이수용 세무사 2022. 12. 12. 20:32


안녕하십니까, 코타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을 코타와 함께 알아 볼 예정입니다.




오늘 알아 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업무 분야 중 하나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pergola)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업을 의미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이렇게 네 가지 등록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먼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개인 /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적격요건이라 합니다.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또는 증자등기일부터 20일 이상 예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기존법인은 예금으로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등록 기준 자본금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건설업 기업진단’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코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최적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입니다.
공제조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예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출자금은 신용등급 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코타에게 전화주시면 바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발급 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등록시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술능력입니다.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아무나 가능할 것이 아니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한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시설장비는 크게 사무실과 집기류로 나눠집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명시된 곳만 가능합니다.
타 사업장과는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창고, 컨테이너 등으로 등록된 것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 집기는 바로 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무실 내부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통신 장비 역시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여러들은 지금 준비 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아,
오히려 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준비는 혼자 준비하기에는 벅찰 것입니다.

코타는 여러분들의 그런 고충을 알기에 어떤 등록기준이 충족되지 않는지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하는지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등록기준 사전점검시스템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차질 없이 등록증을 발급받기 바라며
기업진단과 등록대행에 대한 문의는 위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