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코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코타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자세한 포스팅은 코타 블로그에서만 볼 수 있으니 모두 집중! 부탁드립니다.

먼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주력분야는 한가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면 자연스럽게 <철근콘크리트공사업>가 주력분야가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아래와 같은 일을 하는 공사업이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등록을 해야겠죠? ▼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업

보통 전문 공사업 등록을 할 때는
1.자본금
2.공제조합출자
3.기술능력
4.시설장비
이렇게 네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도 다른 전문건설업들과 동일하게 위의 네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은 개인/법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업 자본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 자본금 이라는 것입니다.
실질 자본금은 면허를 등록하시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해지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 기준을 조금이라도 맞추지 못 하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출자☜ 다음 단계는 준비된 자본금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 법인 모두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하며, 이때 출자금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자 후 바로 출금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예치 상태여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기술능력☜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은 필요한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기술자는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2인 이상이 근무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시설장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장비, 즉 사무실 조건만 충족되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모든 기준이 완료됩니다.
▼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명시된 곳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 집기, 통신장비 등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타 사업장과는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창고, 컨테이너 등으로 등록된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코타는 사내 세무사님이 직접 전화상담부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까지 한 단계도 빠짐 없이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백개의 기업진단을 진행하며 겪은 사례들과 노하우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코타는 전화 한 통만으로도 무료 등록기준점검시스템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차질 없이 등록증을 발급받기 바라며
<철근콘크리트공사업>기업진단과 등록대행에 대한 문의는 위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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