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업진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은 기업진단으로 확인합니다.

코타 이수용 세무사 2023. 2. 6. 20:05

 

안녕하세요, 코타입니다 :) 

벌써 2월 첫째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목표로 건설업 면허 취득을 다짐하셨던 분들, 벌써 순식간에 지나가는 2023년 탓에 걱정되시죠. 

오늘은 코타가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들고 왔으니,

끝까지 꼭 읽어주세요.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ㆍ콘크리트공사만은 주력분야로 하는 단일업무분야 면허입니다.

업무내용은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면허 업이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형사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면허 꼭 취득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건설업에서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절차는 기업진단, 단 하가지 방법 뿐입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의 판단을 받았을 경우 적격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적격의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를 받기 위한 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신설법인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예금으로 20일 이상 보유해야 하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건설업 법인이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모든 계정을 평가한 후 자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기업진단보고서에서 적격을 판정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기업진단을 시행하는 전문업체에게 의뢰를 해야합니다. 

 

 

 

코타는 20년 이상 세무사님이 운영하는 건설업 기업진단 전문업체입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결산 재무제표를 진단자에게 검토받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해서는 안되는데 이때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불가결합니다. 

 

 

 

코타는 기업진단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료로 사전진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사전진단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상 기업진단을 체험해보시고

컨설팅을 통해 기업진단부터 적격의 기업진단보고서 발행까지 코타에서 한번에 해결해보세요. 

 

 

 

다음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출자입니다.

공제조합은 쉽게 말해 면허 등록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증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과정입니다.

약 5,800만원 정도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자금은 사업을 유지하는동안 돌려받을 수 없으니 사업자금을 준비하실 때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 채용 관련입니다.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의 인력을 채용해야하며

채용된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마지막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등록요건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축사 등으로 등재되면 안되며,

다른 사업장과 꼭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축해야합니다. 

 

 

 

이처럼 오늘은 코타와 함께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타는 단순 건설업 면허 대행 업체가 아닙니다.

면허와 관련한 모든 부분에 대해 매니징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기업입니다.

면허대행부터 기업진단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업체는 오로지 코타 뿐입니다.

코타의 무료 등록기준사전진단시스템을 이용해보세요. 코타의 위대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코타를 찾아주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