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타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확실한 방법에 대해 코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의 포스트를 꼭 집중해주세요 :)
코타는 건설업 면허 대행부터 건설업 기업진단까지 건설업 면허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는,
건설업 전문 업체입니다.
코타는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세무사님이 직접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건설업 면허 컨설팅 회사 중 세무사님이 직접 기업진단 시행부터 기업진단 보고서 발행까지 진행하는 업체는 코타 뿐입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 필수입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진단은 개인이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세무사 혹은 회계사와 같은 전문 회계 진단자에게 의뢰를 해야하는 전문 영역입니다.
코타는 세무사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면허 컨설팅과 함께 <포장공사업> 기업진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타에서 면허 취득과 관련된 모든 단계를 한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면허를 신청한 뒤
주력분야를 <포장공사업>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에는 <포장공사업> 이외에도 토공사 / 보링ㆍ그라우팅공사가 존재합니다.
아래의 업무 영역을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면허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업무내용
1.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2.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⓵ 보링ㆍ그라우팅공사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⓶ 파일공사 :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건설업에서 자본금 등록기준을 증명 하는 방법은 기업진단 뿐입니다.
기업진단에서 진단자(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에 '적격'이라고 기재합니다.
즉, 기업진단을 통해서 진단자에게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적격요건이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은 예금으로만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설법인은 기준일부터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을 예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매일의 잔액이 자본금 기준이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기존법인은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기준일 현재 자산 항목 중 진단지침에서 부실자산으로 규정된 것들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부실자산은 자산의 실재성이 의심스럽거나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의미하는데,
부실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내용이므로 법에서 규정한 진단자들만이 판단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코타는 여러분들의 기업진단을 책임지고 진행해드립니다.
기업진단은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예민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코타는 실제 기업진단을 시행하기 전 사전진단시스템을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백개 업체의 기업진단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코타만의 서비스입니다.
다음 단계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것입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기준으로 약 5천8십만원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면 충족하는 조건입니다.
이때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하면 입증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취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에 대한 보증과 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출자금은 자본금에서 충당이 가능하므로 출자 금액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기술자를 3인 이상 섭외하면 충족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겸업/겸직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술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마지막은 시설장비, 즉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충분한 면적이면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와 독립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업무시설이어야 하며, 다른 사업자와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할 시 사무실 내부 사진도 제출해야 하기에 직원들이 바로 근무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도 구축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코타와 함께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과정도 존재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불가피한 영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코타는 여러분들의 전문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시면 무료로 등록기준사전점검시스템을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상담도 받아보시고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한발짝 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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