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업 연말자본금의 중요성과 준비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건설업을 운영하시는 업체는 해마다 연말이면 자본금을 점검하고 부족하면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된 것으로
등록기준은 상시충족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본금은 건설업 관리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에서 상시충족을 점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건설업 자본금의 기초가 되는 재무상태가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등록기준 자본금 충족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직전월말일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정기결산일과 양도양수일
건설업 분할, 합병은 직전연도 정기결산일과 분할 또는 합병 등기일이 기준일입니다.
그러나 연중에 위와 같은 이슈가 없는 건설업 법인도 매년 4월 15일까지 2차 실적신고를 위해 건설협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합니다.
12월 31일이 결산일인 법인은 3월말까지 국세청에 법인세신고를 하고 4월 15일까지 2차 실적신고를 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때 제출된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혐의업체를 선정하여 통보는데 이를 조기경보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통보를 받은 건설업체는 자본금 충족 여부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이 충분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입증이 불충분해서 자본금 미달이 확정되면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결산일인 12월 31일 전에 부족한 자본금을 계산하여 미리 보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럼 자본금이 부족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회사의 재무상태표 자산 항목 중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 원인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지급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무형자산 그리고 건설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은 회사의 실질자본금을 감소시키므로 이들 항목을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대체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실질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60일 이상 보유한 예금의 평균잔액
건설업으로 발생한 공사미수금
공제조합출자금
시장성있는 유가증권
결론적으로 건설업 연말자본금을 준비한다는 것은
12월 31일 현재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비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상태의 실질자본금 계산
등록기준 자본금과 비교하여 미달금액이 발생하면 실질자산으로 대체
다음해 3월말 법인세 신고 시 결산 반영
이상의 준비를 통해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게 되며 조기경보시스템과 실태조사에서 자유로워 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을 설명을 통해서 건설업 자본금을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업무이므로
업체에서 스스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위의 표와 같이 무료로 건설업 연말자본금 사전검토시스템을 운영하여
업체에서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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