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업진단

신설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을 안내합니다.

코타 이수용 세무사 2022. 8. 16. 16:41

건설업 기업진단은 건설업자의 등록기준 자본금을 계산하여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진단의 결과 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면 적격이며 미달하면 부적격입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 등록, 건설업 실태조사, 건설업 양도양수 등에 널리 요구되는데 기본적인 전제는 건설업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업 등록 신규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건설업 자본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건설업 신규등록 신청을 위한 기업진단이라 합니다.

 

건설업 등록 신규신청은 신설법인, 기존법인 최초 등록, 건설업자 추가등록으로 나눠볼 수 있으며, 각 경우에 따라 건설업 자본금을 계산하는 과정과 절차가 상이합니다.

 

오늘은 이 중 신설법인이 건설업 신규등록 신청하는 경우의 기업진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은 건설업 자본금 계산방법이 상이함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진단을 받고자 하는 법인이 신설법인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업 관리규정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신설법인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출액 등 영업실적이 발생하지 않아야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그럼 신설법인임이 확인되었다면 건설업 기업진단을 위한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차례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기업진단 기준일을 알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기준일이란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특정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날 현재의 재무제표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법인 등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설법인인지를 먼저 확인한 것입니다.

 

신설법인의 기업진단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설립등기일입니다. 설립등기일 현재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기업진단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설립등기일 현재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하게 납입하여 등기을 하였거나, 이상으로 하였어도 다음의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추가로 납입하고 증자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설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증자등기일이 건설업 기업진단 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신설법인의 기업진단 기준일은 설립등기일 또는 증자등기일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면 진단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확정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 기준일까지 확정이 되었다면 이제 건설업 자본금이 충분한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기업진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업진단의 결과 계산된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이라 하며 이 금액과 여러분이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최저자본금을 비교하여 충분하면 적격이 되고 미달하면 부적격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적격의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를 저는 적격요건이라 하는데 매우 단순합니다.

 

위에서 결정된 진단기준일로부터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등록기준 최저자본금 이상의 금액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저절로 충족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설립등기일 또는 증자일로부터 20일 이상 3억5천만원 이상을 예금으로 보유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평잔이 하루라도 등록기준 최저 자본금에 미달하면 부적격이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예외적으로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공제조합출자예치금은 인출하여 사용이 가능한데 이유인 즉, 이들도 등록기준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적격 요건까지 갖추었다면 이제 진단자에게 서류를 제출하여 건설업 기업진단을 의뢰할 차레입니다. 회사 기본서류인 사업자등록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추가로 적격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도 제출합니다.

 

적격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는 진단기준일이 설립등기일인 경우에는 진단기준일 현재 발기인 계좌와 진단요청일의 법인계좌 잔액증명서, 발기인 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날까지의 발기인 계좌 거래내역서, 법인계좌 개설일부터 진단요청일까지 법인계좌 거래내역서가 필요하며, 진단기준일이 증자일인 경우에는 증자일과 진단요청일의 법인계좌 잔액증명서와 동 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신설법인의 건설업 기업진단 절차, 적격 요건,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아래의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전문회사 코타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따른 적격의 기업진단을 위한 연구와 노하우를 여러분께 공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