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진단 전문기업 코타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핵심정리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등록사업입니다.
따라서 4개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 최소 1.5억원 이상
기술능력 : 정보통신기술자 4명 이상
공제조합출자
사무실
이 중 나머지 등록기준과 달리
자본금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외부에 의뢰해야 합니다.
외부에 의뢰하여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가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해당 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한 조건과 준비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을 확인하는 절차를 기업진단이라 합니다.
기업진단은 화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이들을 진단자라 합니다.
흔히 자본금이라 하면 법인등기부등본의 자본금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은 당연히 1.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추가로 실질자본금이 역시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실질자본금을 계산하여 1.5억원 이상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이고
확인 결과를 서류로 발급하는 것이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자본금 적격요건이라 합니다.
자본금 적격요건은 등록을 원하는 법인의 상황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소유 계좌에 1.5억원을 21일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설립 등기일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고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합니다.
기존법인은 역시 마찬가지로 법인소유 계좌에 1.5억원을 21일 이상보 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업진단 기준일 현재 회사 재무상태표의 자산 중 기업진단 요강에서 부실자산으로 정의한 자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실자산이란 회사의 자산 중 실재하지 않거나 실재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은 매우 전문적인 업무입니다.
또한 적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실수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저희 코타는 여러분이 확실히 적격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사전기업진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철저한 준비가 되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를 핵심정리해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거나
기업진단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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