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업진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절차와 기업진단 총정리

코타 이수용 세무사 2023. 2. 3. 16:21

 

안녕하세요 :) 

코타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와

그중에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기업진단에 관련한 내용을 총정리 해드릴 예정입니다.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 분야는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이렇게 총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위의 업무내용을 보시고 자신에게 더 잘 맡는 업무내용을 선택하시어 면허를 등록하실 때 주력분야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 네가지의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자본금 기준!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자본근 기준은 총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 즉 건설업과 관련한 자산만 포함되며

부채를 뺀 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을 넘을 경우 등록기준에 충족됩니다.

이를 다른 말로 실질자본금이라고도 합니다.

 

법인도 마찬가지로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지만

추가로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이 1억 5천 이상임을 동시에 입증해야합니다. 

이것은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서만 입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려운 부분은 기업진단이 개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인데,

세무사와 같은 회계전문 진단자에게 의뢰를 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진단자는 회사의 재무상태로 기업진단을 시행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는데

이것이 자본금 금액을 초과할 시 등록기준을 입증하는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는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신설법인은 설립일 또는 증자일부터 예금으로 1.5억원 이상을 20일 이상 보유해야합니다.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을 보유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건설업 등록을 하고 있는 법인이 추가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예금 계정을 포함하여 모든 계정과목을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준비 없이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미달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진단자에게 가결산 재무제표를 보내고 검토를 의뢰한 후

미달이 발생하면 추가로 예금 등을 투입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타는 세무사님이 직접 운영하는 건설업 기업진단 전문 업체입니다.

다른 건설업 면허 대행 업체들과 다르게 직접 면허 대행과 기업진단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코타만의 자부심입니다. 

 

 

 

코타는 여러분들에게 기업진단을 시행하기 전 무료로 사전진단시스템이라는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단 한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코타는 축적된 노하우와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무료 사전진단시스템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출자금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천만원 가량을 출자하면 저절로 충족되는 조건입니다.

출자를 마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을 면허등록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출자금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은 찾을 수 없는 금액이므로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차질이 없게 계획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은 기술능력입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을 기술자로 섭외하는 것입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직원이랑 같은 개념이기에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겸직이 불가능 합니다. 

 

 

 

마지막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은 시설장비, 즉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을 계약할 때는 용도가 사무용도인지 꼭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다른 사업자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구분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바로 근무할 수 있는 사무집과 통신장비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 것도 시설장비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과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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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는 늘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면허 발급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코타의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