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기업진단 15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 안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을 안내합니다.1.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왜 기업진단이 중요한가?건설업 면허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자본금 요건입니다. 특히, 실내건축공사업은 등록을 위해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좌에 1억 5천만 원이 있다고 해서 면허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금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공식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건설업 기업진단이라고 합니다. 기업진단은 단순한 재무검토가 아니라 건설업 운영이 가능한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면허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2. 건설업 기업진단이란?기업진단이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가 회사의 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핵심정리

건설행정의 동반자 코타에서 제공하는 건설업 등록 핵심정리 시리즈 오늘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편입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업종 뷴류에 의하면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며 업무분야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입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건설업 등록기준 네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1.5억원 이상 기술능력은 기술자 2명 이상 시설장비는 사무실 공제조합출자예치입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1.5억원입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기업진단에 의해 게산된 금액입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만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에 의해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 되면 적격판정을 받습니다. 적격판정을 받으면 ..

건설업 등록 2022.09.1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과 등록절차 핵심문장 40 정리노트

안녕하세요? 건설정보통 코타의 전문건설업 등록안내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과 등록절차를 소개합니다. 저희 코타는 건설업 등록대행과 기업진단 전문업체입니다. 궁금하시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①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려면 먼저 주력분야를 선정해야 합니다. ② 그러나 해당 면허는 단일의 업무분야로 구성되므로, 고민 없이 무조건 철근콘크리트공사로 기재하면 됩니다. ③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의 핵심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④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입니다. ⑤ 법령에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⑥ 이를 최저 등록기준이라 합니다. ⑦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5억원, 기술능력은 관련 건설기술자 2..

건설업 등록 2022.09.04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등록방법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업무분야 중 하나입니다. 해당 면허도 건설업이므로 당연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건설업 등록의 요소로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입니다. 이들은 각각 최소 요건과 적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최소 1.5억원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말하는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확인받습니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 처음으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예금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최소 1.5억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능력은 관련 지격증을..

건설업 등록 2022.09.02

석공사업 등록기준과 등록방법

석공사업 등록기준과 등록방법 석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업종분류에 의하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업무분야 '석공사'입니다. 따라서 건설업 등록신청서에는 업종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를 석공사로 기재해야 합니다. 석공사업을 등록하려면 건설업 등록기준 네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입니다.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최소 1.5억원입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말하는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들이 기업진단을 통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계산된 금액이 1.5억원 이상이어야 이들 진단자가 적격의 의견을 기재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예금으로 보관해야 ..

건설업 등록 2022.09.01

도장공사업 등록기준과 등록방법

도장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업무분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등록을 위해서는 업종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무분야를 '도장공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의 핵심은 등록기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등록기준 네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입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건설업 기업진단 절차에 의해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결국 건설업 자본금을 입증하는 방법은 업체에서 스스로 할 수 없으며 외부의 진단자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적격의 기업진단을 위한 사전 준비부터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술능력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2명 이상 고용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충족합니..

건설업 등록 2022.08.30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등록방법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과 등록방법을 설명합니다. 해당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핵심은 등록기준이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동일한 금액으로 최소 1.5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의 자본금은 단지 납입자본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기업진단 절차에 의해 계산되는 금액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1.5억원 이상을 예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예금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매일의 잔액을 1.5억원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관련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최소 2명 이상 고용한 후 4대보험에..

건설업 등록 2022.08.29

포장공사업 등록기준과 등록방법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분야 중 하나입니다. 지반조성공사업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3개의 업무분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해당 면허를 등록하려면 업종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기재하면 됩니다. 등록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등록기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입니다. 이제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최소 1.5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등록기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단지 예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일정기간 1.5억원 이상을 ..

건설업 등록 2022.08.28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과 등록방법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과 등록방법을 안내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업무분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업종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선택하고 주력분야를 조경식재공사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제 등록의 핵심절차인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최소 1.5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말하는 것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동시에 납입자본금도 의미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에 의해 계산하고 이로 인해 발급되는 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입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은 신설법인 예금으로 1.5억원 이상을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보유해..

건설업 등록 2022.08.27

토공사업 등록기준과 등록방법을 안내합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분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등록을 하시려면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며 주력분야는 토공사가 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두말할 필요없이 등록기준을 이해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입니다. 자본금은 최소 1.5억원 입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할 때 1.5억원 이상으로 설립하거나 추가 증자를 통해 1.5억원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립을 한 후 설립일 또는 증자일부터 20일 이상을 예금으로 전액 보유해야 합니다. 예금으로 보유하는 이유는 건설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법인이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와 동일한 조건인데 보유 기..

건설업 등록 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