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핵심정리

코타 이수용 세무사 2022. 9. 11. 18:57

 

건설행정의 동반자 코타에서 제공하는 건설업 등록 핵심정리 시리즈

오늘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편입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업종 뷴류에 의하면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며

업무분야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입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건설업 등록기준 네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1.5억원 이상

기술능력은 기술자 2명 이상

시설장비는 사무실

공제조합출자예치입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1.5억원입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기업진단에 의해 게산된 금액입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만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에 의해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 되면 적격판정을 받습니다.

적격판정을 받으면 진단자는 적격이라고 기재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합니다.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

신설법인은 1.5억원 이상을 예금으로 20일 이상 보유해야 하며

기존법인은 1.5억원 이상을 예금으로 30일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저희 코타는 여러분께서 적격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기 위해

사전기업진단시스템으로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자 2명 이상을 고용한 후 4대보험에 가입하면 충족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한 토목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말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 금지되고

개인사업자등록도 금지됩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을 말합니다.

사무실은 업무를 보기 충분한 면적에

집기와 통신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건물이 아니고

건축법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이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은 공제조합에 약 5천80만원을 예치하여 충족합니다.

예치금은 자본금의 일부이므로 보유 중인 예금을 인출해서 사용합니다.

예치를 하면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이 서류가 등록기준 입증서류입니다.

 

출자금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을 폐업할 때까지 인출할 수 없습니다.

단, 2년이 경과하면 약 60% 범위에서 융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등록기준을 입증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합니다

 

서류를 접수받은 공무원은 심사를 통해 등록을 하고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교부합니다.

 

등록을 통해 건설업자의 지위가 부여되고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에서 정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을 핵심정리하였습니다.

등록대행과 기업진단은 저희에게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