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과 등록절차 핵심문장 40 정리노트

코타 이수용 세무사 2022. 9. 4. 20:41

 

안녕하세요? 건설정보통 코타의 전문건설업 등록안내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과 등록절차를 소개합니다.

 

저희 코타는 건설업 등록대행과 기업진단 전문업체입니다.

궁금하시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①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려면 먼저 주력분야를 선정해야 합니다.

② 그러나 해당 면허는 단일의 업무분야로 구성되므로, 고민 없이 무조건 철근콘크리트공사로 기재하면 됩니다.

 

 

③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의 핵심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④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입니다.

⑤ 법령에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⑥ 이를 최저 등록기준이라 합니다.

⑦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5억원, 기술능력은 관련 건설기술자 2명, 시설장비는 사무실, 보증가능금액은 1.5억원입니다.

 

 

⑧ 각각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은 적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⑨ 기술능력은 법에서 열거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관련 자격요건을 갖춘 자 2명을 고용해야 합니다.

⑩ 기술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4대보험에 가입하여 고용요건을 충족합니다.

⑪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 금지됩니다.

⑫ 기술자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해서도 안 됩니다.

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시설장비는 사무실입니다.

⑭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⑮ 위반건축물도 안 되고, 지식산업센터도 안 됩니다.

⑯ 사무실은 건축법 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이어야 합니다.

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을 계약할 때 건축물대장을 확인 바랍니다.

⑱ 사무실은 다른 사업자와 일부 공간도 공유하면 안 되고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⑲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은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면 충족합니다.

⑳ 출자예치금은 약5천80만원입니다.

㉑ 예치를 마치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증금액 1.5억원이 기재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㉒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5억원 이상입니다.

㉓ 자본금은 건설업 기업진단으로 계산되는 금액이며, 이를 실질자본금이라 합니다.

㉔ 건설업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수행하며 이들을 진단자라 합니다.

㉕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적격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㉖ 적격의 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한 요건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적격요건이라 합니다.

㉗ 신설법인은 1.5억원 이상의 예금을 20일 이상 보유하여 충족합니다.

㉘ 기존법인은 1.5억원 이상의 예금을 30일 이상 보유하여 충족합니다.

㉙ 저희 코타진단연구소는 여러분의 적격요건을 위하여 무료로 사전진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㉚ 사전기업진단시스템을 이용하면 반드시 적격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㉛ 자본금은 적격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충족을 입증합니다.

㉜ 기술능력은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과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로 입증합니다.

㉝ 사무실은 자가인 경우는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사무실 내외부 사진과 평면도로 입증합니다.

㉞ 사무실의 독립성 확인을 위해 담당공무원은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㉟ 보증가능금액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입증합니다.

 

 

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절차는 등록신청서에 업종, 주력분야, 회사 특성을 기재한 후

㊲ 등록기준 입증서류와 임원명단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㊳ 서류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고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수령합니다.

㊴ 이후 공제조합원 가입, 시공능력 수시평가, 조달청 등록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합니다.

㊵ 건설업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과 등록절차를 40문장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