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기준과 등록방법 핵심정리

코타 이수용 세무사 2022. 9. 13. 20:30

 

코타 건설업 등록 핵심정리 시리즈

이번편은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기준과 등록방법을 핵심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수개의 업무분야를 하나의 업종으로 포함하여 구분합니다.

그러나 실내건축공사업면허는 단일의 업무분야인 실내건축공사로 구성됩니다.

 

 

해당 업종도 건설업종 중 하나이므로 당연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입니다.

등록기준 최저요건은

자본금 1.5억원 이상

기술능력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명 이상

시설장비는 사무실

공제조합은 보증가능금액 1.5억원입니다.

등록기준은 최저 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 적격이라 합니다.

따라서 각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적격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5억원 이상으로 건설업 기업진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의하는 것이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기업진단에 의해 계산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본금의 적격요건은 기업진단 적격요건이며

이를 충족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설법인은 예금으로 1.5억원 이상을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해야 합니다.

기존법인은 예금으로 1.5억원 이상을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 적격요건은 사전에 회사의 재무상태를 철저히 점검한 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는 사전기업진단시스템을 무료로 운영하여

여러분들의 적격의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등록기준 기술능력은 실내건축공사업면허 관련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명 이상을 고용한 후

이들을 회사 4대보험에 가입하여 충족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도 안 되고

개인사업자등록도 안 되니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등록 이후에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기면

50일 이내에 반드시 충원을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시설장비는 사무실을 말합니다.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 충분한 면적에

집기와 통신장비 등을 갖추어 업무가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법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하려는 사무실은 다른 사업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상의 준비가 끝나면 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등록신청서에는 등록기준 네가지를 입증하는 서류와

임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임원명단을 첨부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고

서류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등록에 이르게 됩니다.

 

등록으로 인해 여러분은 건설업자가 되는 것이고

실내건축공사업면허가 필요한 시공을 도급금액에 상관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기준과 등록방법을 핵심정리하였습니다.

제가 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은 개별적으로 상담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기업진단과 등록대행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