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분야 중 하나입니다. 지반조성공사업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3개의 업무분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해당 면허를 등록하려면 업종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기재하면 됩니다.
등록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등록기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입니다. 이제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최소 1.5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등록기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단지 예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일정기간 1.5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금 보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기업진단자에게 제출하면 적격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기술능력은 3명 이상의 관련 자격 소지자를 고용한 후 4대보험에 가입하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기술자는 매우 엄격한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정식으로 고용하였는지, 이중근로가 아닌지를 심사합니다. 이 점 확인하시고 준비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시설장비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고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용도도 근린생활시설 등의 업무시설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공간은 다른 사업자와 공유하면 안 되므로 완벽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은 약 5천80만원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면 됩니다. 출자금은 포장공사업을 폐업할 때까지 인출할 수 없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아래로 전화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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