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업무분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등록을 위해서는 업종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무분야를 '도장공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의 핵심은 등록기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등록기준 네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입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건설업 기업진단 절차에 의해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결국 건설업 자본금을 입증하는 방법은 업체에서 스스로 할 수 없으며 외부의 진단자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적격의 기업진단을 위한 사전 준비부터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술능력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2명 이상 고용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충족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근무를 하는지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등의 제반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용도가 업무시설이어야 하며,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약 5천80만원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면 됩니다. 출자가 아니고 예치를 하는 이유는 아직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정식 조합원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을 마치면 조합원에 가입하고 보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궁금증과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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