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분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등록을 하시려면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며 주력분야는 토공사가 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두말할 필요없이 등록기준을 이해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입니다.
자본금은 최소 1.5억원 입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할 때 1.5억원 이상으로 설립하거나 추가 증자를 통해 1.5억원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립을 한 후 설립일 또는 증자일부터 20일 이상을 예금으로 전액 보유해야 합니다. 예금으로 보유하는 이유는 건설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법인이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와 동일한 조건인데 보유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입니다. 이 조건만 잘 지키면 가지급금 등의 부실자산이 거액 존재하지 않는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었으니 이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주는데 이 서류가 자본금 입증서류입니다.
기술자는 2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업무분야를 이미 등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하는 것이라면 1명만 추가해도 됩니다.
기술자의 자격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와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토공사업 관련 자격으로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토공사업 시설장비는 사무실을 말합니다. 사무실은 법인의 본점소재지와 일치하고 등록신청을 하는 관할이기도 합니다. 사무실은 업무를 보기 충분한 면적으로 준비하시고 건축법상의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80만원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해주는데 이 서류를 제출하면 충족됩니다.
토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과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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