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타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업진단 적격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건설업 면허이던 마찬가지로 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빠질 수 없는 항목은 기업진단입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 면허 등록기준의 1순위인 자본금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평가를 받으면 자본금 등록기준은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진단에서 적격의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업진단 적격요건, 그 중에서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업진단 적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기업진단 진단자 즉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는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적격 판정을 하고 미달이면 부적격 판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기서 적격의 판정을 받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코타가 알려드리는 적격요건을 잘 보시고 충족해야 합니다.
일단 본인의 회사를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위해 회사를 차린 경우이며,
기존법인의 경우는 기존회사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로 하여금 건설업종으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신설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을 예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보유 기간은 20일 이상입니다.
기존법인도 자본금을 예금으로 보유해야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보유 기간이 30일로 다르면 부실자산을 계산해야 하는 추가 요건이 생깁니다.
부실자산이란 실재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아주 계산이 까다로운 자산입니다.
부실자산을 잘못 계산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하면 기업진단에서 부적격 판단이 나기 쉽상입니다.
따라서 실제 기업진단 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실자산과 같이 실체가 없는 자산은 개인이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코타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세무사님이 직접 운영하는 건설업 기업진단 전문 업체입니다.
코타는 여러분들에게 사전진단시스템이라는 가상의 기업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의 판정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금이 아닙니다.
사전에 얼마나 전문적인 전문가를 만나느냐 입니다.
코타는 여러분에게 그 전문가가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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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코타는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면허 취득을 제공하시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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